2016. 3. 19.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어떤게 있나

2016년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대출 관련 부분이 좀더 타이트 해지다 보니 더욱 그럴거 같은데요. 여러가지 아파트 들 중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려고 합니다.

아마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입주를 할 수 있는지 모르셔서 입주를 시도조차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거 같습니다. 사실 이내용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함꼐 알아볼게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에다가 저소득층의 경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갖춰집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이 갖춰지더라도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간단히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보게 되면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2,456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다 자세한 입주조건을 보실텐데요.
본인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세대주가 공급신청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사실 미성년자가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좀더 디테일 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가구원수 그리고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이 위와같이 나와 있습니다. 평수가 적을 수록 월평균소득의 일부분 이하가 되어야 국민이미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자산기준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상가를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인 사람들은 가능하다? 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산기준이 12,600만원 이하이니 왠만한 도시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자산기준인거 같긴 합니다 ㅠㅠ


만약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이 동일 할 경우 위와 같이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나눠지게 되어있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하여 납입 횟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더 주네요. 월평균 소득이 적을 수록 우선순위를 줘도 좋을거 같긴 한데. 나름 복합적인 기준으로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듯 합니다.

위의 내용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청약신청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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