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3.

유산상속 포기각서 - 재산만 갖고 빚은 포기?!

우리는 다양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이있는데요. 부모님이나 형제, 가족이 돌아가셨을때 상속을 받게 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채무까지 받아야 하는지 혹은 채무를 제외하고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유산상속 포기각서 작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합니다.


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포기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까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유산상속 포기각서라는게 존재를 하게 되는거 같은데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을때 그것을 상속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게 좋은 판단인지 계산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에는 유산을 상속 받는게 맞을 겁니다. 기본적인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당연히 채무를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을 상속 받는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세상일이 모두 자신의 생각과 같이 된다면 고민을 할 것도 없겠지만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신분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를 모두 갚고 난 이후에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을 해야 하겠죠. 받으면 손해가 되는 유산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때 포기각서를 작성을 하고 자신외에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유산을 받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포기를 할 수도 있겠죠?


채무를 받지 않기 위해 유산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계속 포기 절차를 발아야 하는데요. 어쨋든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선택을 잘 하셔서 빠른 처리를 해야 할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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