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0.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어떤게 있나?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매달 특정일에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퇴직금은 거의 한달치 월급과 비슷하게 됩니다.

1년을 근무를 하셨다면 한달치 급여 2년을 하셨다면 두달치 급여와 비슷하게 되는데요. 물론 최근 3개월의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오래 다니면 다닐 수록 퇴직금은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그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퇴직금 관련 문의 를 하실려고 하시다면 1350 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퇴직금이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신 사업장에서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름대로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간정산을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때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이후 부터는 계속근로가 초기화 되고 새로 입사한 것과 같은 형태를 인정합니다. 물론 이는 퇴직금 뿐이고 연차등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에 대해서 보시면

첫째,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무주택자 근로자가 전세금 등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에 한하여 인정됨
셋째,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할 경우
넷째,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신청하는 날  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상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다섯째, 고용보험법 에 의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업체의  경우
여섯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천재지변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 여섯가지의 조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꼭 해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거절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에도 안해준다면 자금상의 문제가 있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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