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8.

근로계약서 안쓰면 어떻게 될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4대보험 을 떼는 회사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로 일을 하는 근로기간 만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한다면 개시일 을 꼭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월급여 혹은 연봉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지급일이 휴일일대 전일 혹은 다음일에 지금을 한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 한다등의 임금에 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시가 되어야 하죠.


위 양식은 표준근로계약서 로써 양식은 달라도 위와 같이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안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업주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갑이 되고 근로자는 을이 되는데 을은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한부는 사업주가 다른 한부는 근로자가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안쓰면 사업주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작성을 거부를 한다면 근로자체가 성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겠죠 ^^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표준 양식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자유롭게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시는데요. 꼭 위에 설명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자필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법정 소송이 발생하게 될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이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게약서 안쓰면 안되는 거죠. 필히 작성을 하시고 보관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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