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18.

직장내 성희롱 사례 어떤게 있나

요즘 직장내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이 안될 수가 있는 부분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쨋든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 사례 들을 알아보면서 주의를 해야 할 점 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희롱이 성립이 되는 것은 가해자의 기분이나 상황이 어찌됐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하겠지만 신체적 접촉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어적인 부분이나 여성 또는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 쳐다 보는 것만으로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경우 에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며 가해자의 경우에는 즉시 사과를 하고 다음 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진심을 담아 사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여 징계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관련 일이 있을때 음성 녹취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들이 있을 경우 유리 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직장내 성희롱 사례는 어떤게 있을까요.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허리를 감싸거나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에 야한 사진등을 보여주게 되는 행위가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짧은 미니스커트나 타이트한 옷을 입고 왔을때. 보기 좋다. 섹시하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이또한 직장내 성희롱 사례가 될 수 있어요.


특정 방송에서 나온 사례인데요. 골반라인이 섹시해.. 라고 이야기 했을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한 과태료는 120만원이라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러스뱟을 강요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어 삼백만원이고 이때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될 경우에는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직원에게 임신했어? 라고 하는 것도 성희롱이 되니 실수 할 거 같은 말은 하지 말고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 즉시 사과 하고 반성해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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