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8.

보신탕, 개고기 불법 인가 합법 인가

요즘 아무래도 올림픽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인터뷰나 sns 등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개인적으로 좀전에 경기가 있었던 탁구선수 서효원 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_<

흠흠,, 어쨋든 오늘은 보신탕, 개고기 불법인가 합법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여진 모친께서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의 2010년 인터뷰에 대한 개인적인 글을 쓴게 논란이 되었었죠.


기보배 개고기 가 자동완성으로 검색이 되는 시점 입니다. 과연 개고기를 먹는게 잘 못 되는걸까요? 아.. 물론 최여진 모친의 욕설 등의 발언은 당연히 잘못 된겁니다. 스스로 SNS를 폐쇄를 하였고 최여진이 사과를 하였으니 이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기보배 선수 한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니 오늘 포스팅은 그냥 개고기 불법 혹은 합법 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보실 것도 없고 정답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일단 관련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2조를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축이란것은 소, 말, 양 그리고 돼지 및 오리 등의 식용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그리고 당나귀가 있다고 하네요. 음.. 여기에 보신탕의 원재료가 되는 개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그리고 가축관련 법을 보게 되면 올바른 검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반출을 불가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반출이 되어도 된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보신탕 그러니까 개고기 불법 이란거냐 합법 이란 거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4/2015071490032.html

TV조선 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하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개고기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이다. 개인 도축은 불법 이지만 이를 제재할 법이 없다는 뜻이네요.

전통적인 보양식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계 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음식 문화 입니다. 합법으로 하여 위생관리를 깨끗하게 할지 불법으로 하여 아예 먹지 못하게 할지 판단하는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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