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다음달이면 이사를 들어갑니다. 집을 구매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잔금을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있더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역 그리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를 발급을 해오라고 합니다.

뭐 대충 보니 이사를 갈려고 하는 집의 세대 열람을 하는 부분인데요. 집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간편하게 발급을 할 수 있겠지만 계약금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발급을 주인에게 요청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계약자로 표시된 분이시라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겠죠? 그렇다면 혹시 인터넷 발급은 가능할까?!


일단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많이들 찾고 계시는 민원24로 이동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자주찾는민원에는 전입세대열람 관련된 내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단 검색창에서 검색을 통해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결과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비서류가 따로 없다고 되어 있지만 집주인인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 등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신청자 자격에서 대리인은 온라인에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신청을 불가능 합니다 ^^ 좌측 상단에 보이듯이 신청방법은 오직 방문 뿐!!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방문을 하시면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이용을 받아야 하는데요.


주민센터(동사무소) 에 방문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열람 신청서가 비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 보시게 되면 3번에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 회사 인근 주민센터로 방문하여서 인감증명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아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은 부담없이 주민센터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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