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7.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기한 및 정보

우리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잘먹고 잘 살기 위함인데요. 어찌됐든 직장에 취업을 하고 열심히 또 일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한 뒤에 퇴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게 퇴직금 인데요.

오늘 은 근로기준법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을 평균으로 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 형태로 받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이 가능한데요.. 물론 사업주가 진행을 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조금 늦게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부분도 가능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 12월 4일에 퇴사를 했다면 12월 18일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위 사이트는 노동OK 라는 사이트 입니다. 퇴직금이나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단순히 퇴직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하는 것이라면 네이버 계산기 등을 활용하셔도 가능 한 부분 입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을 살펴보시게 되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3개월간 총 일 수로 계산해서 받게 되는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마지막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다 보니 퇴직연금으로 수령시 금액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연금의 장점은 갑작스런 회사의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나더라도 미리 적립된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퇴직금 에는 중간정산 개념이 있는데요. 현재 법령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에 큰 병을 얻었거나 본인 명의의 집 매매 시에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어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퇴직금 에 대해 서술해 보았지만 이해를 하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을거 같네요. 다음 번에는 좀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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