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1.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회사를 다니면 월급 받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상사한테 욕먹고 때로는 거래처 에 쓴소리 들어가면서 기분 좋은일 보다는 힘든일이 더 많은거 같은데요.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들어오면 그나마 힘이 나게 될 겁니다.

잘먹고 잘살자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퇴사를 하게 되고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퇴사하기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잠시 뒤 부터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가능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중간정산을 막아두었는데요. 예전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도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일단 퇴직금의 정의를 보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한곳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본의든 타의든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지금은 퇴직연금 등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물론 근로자와 회사간 협약을 통해 기간을 조금 늘릴 수는 있습니다.


어쨋든 지금부터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이유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때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역시 무주택자인 본인이 전세금 등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때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까지 인정 받습니다.
세번째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중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해 요양을 해랴 할 경우 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이 줄어들었을때도 가능하며 천재지변등으로 피해를 입어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에 대행 해야만 몇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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