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기

일을 하거나 새롭게 파트너쉽을 할때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채용공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했을때 당연하게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에는 근무시작일과 급여 그리고 휴게시간과 휴무 등에 대한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법을 넘어서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작성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작성을 하지 않고 있을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대부분의 근로자는 힘들게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물론 그 부분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긴 하시겠지만 다양한 일로 바쁘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니 굳이 방문 할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위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사이트가 보이게 되실 건데요. 좌측에 있는 민원마당 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의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센터가 있는데요. 신고센터로 가야할거 같지만 민원신청 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럼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서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상단에 검색창에 입력이 되어 있는대로 진정신고서 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두개의 민원시식이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제목만 보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출산휴가 관련 진정신고서는 아닐테고 기타 진정신고서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 하면 됩니다. 우측에 신청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비회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는 어떤 내요에서 인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제목 처럼 근로계약설르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에대한 부분을 작성을 하고 신고를 하실 수 가 있으시니 근로자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회사와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계약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대화를 충분히 해보시길 바랄게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