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5.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해봐요

얼마전부터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의 호적법이 가정법으로 바뀌면서 전산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이 가능해 졌습니다.

제적등본 발급을 할일이 별로 없을거 같긴 합니다만 필요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너무나 간단한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이버 등에서 검색을 통해 이동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름이 참 기네요 ;;;


이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크롬에서는 발급이 안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을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하시는데요. 설치를 하시고 난 이후에는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제적부 발급 을 누르시면 인터넷 발급이 진행이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제적부 발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민번호오 이름이 필요해요.


이름과 주민번호로 본인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자신이 속해 있는 부분의 제적부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제적부가 없습니다. 호주. 즉 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남자나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롭게 남자가 호주가 되면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레 제적등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법적 분가를 하거나 혼인을 하지 않으면 제적등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마치게 되면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호주 성명 또는 본적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제적등본을 발급 받을려면 대부분 아버지 성함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 결혼을 하시고 이혼을 하신 이후에 제적등본이 필요로 하시다고 한다면 전 남편 분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적부 열람/ 발급 대상정보 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성명과 본적을 확인을 해보시고 발급, 열람 후 발급 또는 열람 버튼을 눌러서 발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 버튼을 누르시면 프린트가 필요가 없습니다만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프린트가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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