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9.

퇴직금 포함 연봉? 이게 무슨 말일까

얼마전에 지인이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요 입사를 하고 보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봉이 2400만원인데 퇴직금 포함 연봉 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과연 불법일까요?

그렇다면 연봉이 2400만원 이라면 한달에 수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퇴직금 별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월급에 퇴직금이 없을건데 퇴직금 포함이란 것은 월급 받을때 포함되어서 받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말이지... 지금 부터 알아볼께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직자들에게 현혹만 하게 되는 것이지 구직자들에게는 오히려 혼동만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반적인 연봉 24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달에 20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4대보험을 떼면 183만원 가량이 될텐데요. 퇴직금 포함 연봉 24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달에 184만원 가량을 받게 되고 4대보험을 떼면 168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응?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왜 월급이 더 적지?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가 있는데요.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받게 됩니다. 단순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적혀 있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연봉 2400만원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한다면 연봉 2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에서는 중간정산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있게 되어있는데요. 위 내용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연봉을 적게 주면서 많이 주는 척 하는 걸로만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봉 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입사하기 전에 퇴직금 포함 연봉 을 준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사람인 에서 제공하는 연봉계산기 인데요. 퇴직금 부분에 별도 또는 포함 이라고 선택을 하는 라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곳에서 이런 방식의 연봉을 책정하는 곳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퇴직금 포함 연봉 이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봉보다 적게 받고 퇴직금은 동일하게 퇴사를 할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포함을 하지 않고 별도로 적용하는 곳이 더 많은걸 감안할때 아직 입사를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주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을거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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