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8.

민방위 훈련 불참 하면 어떻게 ??

평소 7시에 기상을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민방위 훈련 참석을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5년차 이기때문에 비상소집에 참가만 하게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서 도장을 받고 오면 끝인상황인데 정말 집에서 출발해서 소집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신분증 확인하고 도장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소집장소 까지 가는데 12분 가량 소요됐고 오는데 14분 정도... 소집장소의 체류 시간은 한 10초 되었을까요... 참 간단하게 출석체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중 민방위 훈련 불참 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 지더군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민방위란 자연재해 또는 전시상황에서 우리 주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을 하고 방위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역 복무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군인들의 숫자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예비군도 있지만 만 40세까지 민방위를 편성하여 혹시 모를 전쟁과 재난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교육을 매년 받지만 왠지 기억에 남는게 없는건... 기분 탓일까요.


이것은 민방위 훈련 자체도 문제지만 교육받는 사람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훈련 안받을까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민약 민방위 훈련 불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이 민방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자료실 에서 자주묻는질문을 선택해봅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거 같네요. 단연 1위가 민방위 훈련 불참 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어보네요. 조회수는 84000회가 넘네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보충 교육을 받게 됩니다. 5년차 부터 1시간 아니 몇초에서 몇분만 수고를 하면 되지만 그것을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엔 시청각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것마자 받지 않고 그 해를 넘어간다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요. 만약 훈련을 받기 싫으시다면 매년 10만원 에서 15만원을 내면 될거 같애요 ;;

몇시간 안되고 5년차 부터는 정말 짧으니 꼭 참석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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