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만 아직까지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시에 필요한 부분 이다보니 본인확인 절차를 좀더 까다롭게 해야 하고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인터넷 발급이 안된는듯 합니다.
하지만 예약 기능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이 안되는 대신 예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예약을하지 않고 가서 발급 받을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 예약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와 같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로 접속을 하셔서 이용을 하실 수 가 있게 되실겁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시게 될거예요. 그리고 화면 하단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법인상호 검색, 등기신청양식, 등기신청 사건조회등의 메뉴를 보실 수 있고 우측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이라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게 되실겁니다.
당연히 이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완료가 되십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HSM USB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발급 예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수수료가 1통당 1100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보관을 하게 되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인감증명서를 찾아가지 않게 되면 법인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폐기를 하게 되오니 1100원이 아까워서라도 빨리 찾아가야 할거 같아요.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외에도 열람 및 발급 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가끔 정기 점검 같은 시간대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실거 같아요.
그리고 전자 신청시간의 경우에는 평일 7시 부터 23시 토,일요일 등의 경우에는 오전 9시 부터 밤 9시까지 니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하실때에는 전자신청 이용시간을 확인하시는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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