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4.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알아봐요

마트나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고 하자가 있거나 단순변심 등으로 반품 또는 환불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상태나 구매를 한 기간에 따라 회사와 소비자간의 입장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의를 통하여 환불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회원가입 또는 제품 설명 등에 환불 규정등을 올려 놓게 되는데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에 어긋나게 되면 무효가 되고 환불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 많이 알아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만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변심의 경우 반품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7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물론 몇가지 경우엣는 지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재화가치가 떨어진 경우라든지 사이트에서 주문후 취소 및 반품이 불가능 하다는 문구가 있고 이에 소비자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의 포장을 뜯지 않았지만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포장을 뜯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 판매가 불가능 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반품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 부분 이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때에는 소비자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9&ccfNo=7&cciNo=1&cnpClsNo=2 으로 이동을 하셔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소비자의 단순변심의 경우 배소료는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하며 이때 환불을 할때는 편도 배송비 그리고 최초 무료배송이었다면 그때 배송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하게 될 경우에도 역시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대는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지불을 해야 겠죠.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문서중 일부 입니다. pdf 파일을 보시는것 보다는 위에 올려드린 링크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거 같아요.

가전 제품의 경우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명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경우 소비자원에서는 가능한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박스 등 포장지를 원상태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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