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매매가에 따라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이 만만치가 않는데요. 그리고 취득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이 발생을 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취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시게 되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과 자동차의 그 예인데요. 최종적으로 잔급지급일로부터 60일 도는 등기접수일 까지 최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세율이 있는데요. 그부분은 아래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구매를 할때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 경차는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다른 부분은 모르셔도 주택취득 부분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6억원 이하일 경우 1% 이상은 2% 9억원 초과는 3% 입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취득세 납부기한은 잔금 일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기한내에 내야할 세금을 꼭 납부를 하세요~
그리고 가산세 부분의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 매매의 경우 20%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실거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취득세 납부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신축 증축시 60일, 부동산 증여시 60일 매매시 60일 도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 등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하시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을 지불을 하고 또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한다니 아쉽기만 한데요. 그래도 내야하는거 빨리 넣고 마음 편하게 있는게 좋을 수도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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