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를 우선적으로 보게되면 국회, 법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학교, 언론사, 방송사, 신문사 등 공직자 또는 관련 종사자 현재 5천만 인구중 4백만명 정도가 적용 대상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명 이긴 하지만 그 대상자들과 접촉(?) 하는 사람은 누구나 위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국민이 적용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공직자가 아닌 일반기업의 대표에게 일반인 또는 거래처 등에서 접대를 하거나 선물을 주는 등의 부분은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 교수에게 학생이 캔커피를 줬다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건넨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접수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본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이 되지 않은듯 처럼 보이지만 이부분은 중요 합니다.
기본적으로 식사의 경우 3만원을 초과 하고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용은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위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적용 되는 금액 미만이라도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함이거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단돈 10원이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고 대가(학생의 경우 학점을 잘 받으려는 의도) 를 바라는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 A라는 학생이 담당교수를 만났는데 너무 피곤해보여 캔커피를 하나 드렸다고 한다면... 과연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일까요? 분명 대가를 바라진 않겠지만 직무관련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는 캔커피를 받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학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미 졸업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이 선생님의 제자라면?!
어느정도 자율성이 사라져 버린 김영란법은 당분간 혼란이 가중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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