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8.

여권사진 옷색깔 입으면 안되는 것도 있다?!

여권사진 규정 - 여권사진 옷색깔 외

명절이나 연휴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인파들도 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권을 만들고 소유를 하고 계실겁니다. 당연하게도 한국을 떠나 여행을 가실때 신분 확인을 위해 갖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 만들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계실거고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여권사진 옷색깔 등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부터 주민등증에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할때도 규정이 생겨서 조금은 까다로워 졌는데요. 여권은 좀 더 어렵습니다.


여권에 들어간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아 출국 또는 입국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촬영을 하는게 좋고 규정에 맞게끔 이용을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오직 passport 를 이용해야만 하니까요.


여권사진 옷색깔 등을 확인하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얼굴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정면을 똑바로 응시를 해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찍는게 아니라면 사진사 분이 이야기를 해줄겁니다. 꼭 시키는 대로 해주셔요 됩니다.


의상 뿐 아니라 엑세서리 등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우선 안경을 보시게 되면 색안경 그리고 얼굴의 많은 부분을 가리게 되는 두꺼운 뿔테 안경 그리고 안경이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여권발급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던 여권사진 옷색깔 입니다. 기본적으로 배경은 흰색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색상으로도 괜찮지만 흰색 의상은 절대! 안됩니다. 아이보리 등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배경과 구분이 안되는건 안됩니다.

종교의상도 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거의 매일 입고 다녀야하는 스님과 수녀 등의 경우에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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