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8.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할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GPD 대비 복지로 지출 되는 비용이 제일 적은 국가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이상황에서 달라지는건 무리일거 같고 일단 국민들 스스로가 본인 밥그릇(?)을 챙겨야 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일단 직장인 이거나 아니거나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게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말그대로 연금 이다 보니 노후를 대비를 해서 조금씩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실 수 가 있으신데요. 과연 국민연금이 우리가 노인이 됐을때에도 남아 있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해 지는 부분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절대 고갈될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장을 다니는 분이시라면 가입을 안할 수가 없으니 선택 사항은 없는 것이죠. 일단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 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금 형태로 매달 통장에 받기 위해서라면 최소 가입기간을 120개월 즉 10년을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천천히 받아 볼 수가 있게 되겠지만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10년 이상을 납입을 하고 일시금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어요. 어쨋든 10년을 채우지 못하시면 반환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데 연금 총액과 이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일시금으로 받고 싶지 않으실때에는 임의계속가입 을 하여서 만 65세 까지 ㅅ년 동안 국민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개인 연금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연금을 수령을 할 수 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이부족할때 수령 받는 방법인데요.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은 회사를 다니지 않았던 기간을 국민연금 납입액을 추가 하여 받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대 65세까지 연장을 하는 방법 입니다.

그리고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현재 2~30대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기대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나라에서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노후연령이 되면 보다 나은 복지를 갖출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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