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30.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 방법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근속 1년이 지나게 되면 연차가 발생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15개 모두 소진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일건데요.

물론 모두 소진을 못할 경우에는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등의 이름으로 돈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또 회사에서는 각종 법규를 동원하여 강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은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못해서 주휴 정도로만 휴무를 이용하고 마트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을 무조건 받고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거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연차휴가수당 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월급을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해당 금액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 했을때 알려드릴게요.


만약 주 40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월급여 / 209(시간) * 8 (시간) 을 하시게 되면 이부분이 하루치 통상임금이 됩니다.

200만원 일경우 76,555원이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만약 남아있는 연차 일수가 10개라고 한다면 76,555(원) * 10(개) 즉 765,550 원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한개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다음해에 6월에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약 21개가 됩니다. 물론 이부분은 회사와 연차일수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하고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76,555 * 21 개를 퇴직을 하실때 급여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퇴직후 14일 이내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도 직원들의 급여와 인사 등을 관리 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가고 있는 입장이라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역시 회사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급여가 적은 곳은 정말 적더군요. 최저임금이 보다 더 올라서 어느 기사 처럼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30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모두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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