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3.

본적지 조회 하기 (등록기준지 조회)

본적지 조회 하기 (등록 기준지 조회)

예전에는 이력서를 쓰거나 호적등본을 발급 받는 등의 일을 처리할때 본적지를 기입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부터 본적지 라는 것이 사라졌는데요. 보통 자신의 호적의 호주가 있었던 주소를 본적으로 하여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호적이 가족법(?) 으로 변경이 되면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름만 바뀌고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잔재라고 하여 새롭게 고쳐나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름만 바뀌었을뿐 그대로 이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본적지 조회 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알려진 이름은 등록기준지 인데요. 혼인신고를 할때나 출생신고 할때 등 등록기준지를 조회를 하고 해당 부분을 기입을 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안에 어른들에게 여쭤봐도 되겠지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보다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사이트에 접속 하시게 되면 위 그림 같은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운데 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금, 제적부 발급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이라는 메뉴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또는 열람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꼭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이며 단순히 본적지 조회 를 하기만 하는 것이라면 굳이 프린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순 등록기준지 조회 를 위한 열람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가 있기 때문이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서 부성명, 모성명, 배우자성명 중 한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했음에도 또 다시 인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좀의아 하긴 하지만... 어쩌겠습니다. 한번더 인증을 합니다.

어차피 등록기준지는 모르실 테고 결혼을 안하셨다면 배우자나 자녀 성명은 없을 테니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중 한가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등을 신청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기본증명서 만 발급을 받아도 등록기준지 조회 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가 옛 말로 하게 되면 호적 초본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수 있을거 같네요.

그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도 본적지 조회 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호적 이 이름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실거 같네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해봐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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