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8.

주휴수당 조건 과 계산법

오늘도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고들 계시죠? 학생분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장인 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물론 학생들도 단순히 직장을 위해서만 공부하지는 않을겁니다. 어쨋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건 마찬가지 일거 같은데요.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이다 뭐다 이런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나 이런 부분에 나와있는 곳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일요일 은 단순히 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조건 에 맞기 때문에 일요일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하거나 한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계산할때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하루8시간 5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40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하루를 주휴수당으로 쳐서 48 시간 을 기준으로 한달을 4.345주 로 계산을 하여 곱하게 되어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중 5일 근무하고 하루는 유급 휴무 나머지 하루는 무급 휴무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조건 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주휴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주휴수당 계산법 을 보게 되면 하루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주 6일을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치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 다섯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시급을 7,000원을 지급 하게 된다면 3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15시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4일을 쉬더라도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휴수당 계산법 은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5(시간) x 3(일) / 40(시간) x 8(시간) x 7,000(원) 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물론 일주일 근무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 조건 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을 통해 최저임금 대상자 인지 확인을 할 수도 있구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입장에서 만약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급여를 얼마를 받고 계신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사장님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실제 급여가 보다 적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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