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0.

2017년 4대보험요율 알아봐요

계약으로 근무를 하거나 용역업체 등에서는 이제 슬슬 내년 계약서를 만들고 계시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2017년 4대보험요율 을 적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2017년에는 어떻게 요율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을까요? 보통 7월에 정해지게 되는데 2016년과 2017년 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퍼센테이지는 동일하나 하한선 이라든지 몇가지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2016년과 동일하게 9% 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 % 로 하면 됩니다.월과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434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28만원을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두번째 건강보험 입니다. 이부분 역시 동결 된다고 합니다. 6.12% 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06%로 적용이 되며 해당요율의 6.55%로 장기요양 부분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고용 쪽도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산재 부분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7년 4대보험요율 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크게 달리즈는 부분이 없었네요.


물론 상한액과 하한액 등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 사업장에서는 급여 책정을 하거나 산정 하실때 위 내용을 토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은 기존 2.7% 에서 2.9%로 상승 한다는 점 역시 참고 하시고 이용하시면 되실거 같네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